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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요한 이야기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우리집에 돌봄이온다

by 겔러리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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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차며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특징 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특징 2) 소득 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특징 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서비스 이용 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아래의 조건을 보두 갖춘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이용 대상2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이서
  •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중장년/가족 돌봄 청년) 별 증빙서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선정

3.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5.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 ~ 이용 월 내 반드시 납부
 

문 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931

광주광역시 돌봄 정책과 062-613-3224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6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3697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4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676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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